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업무집행조합원 " 갑" 이 부당하게 이 사건 공탁금을 찾아 갔기 때문에 " 갑" 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동업체에서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본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인 경우 " 갑" 이 대표로 있는 공업사의 조합채무로서 그 공동경영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위의 반환채무에 관하여 조합구성원에게 대하여 상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연대채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