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계약무효확인
요지
가.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중 그 채무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부득이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없음을 알면서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은행의 지급보증서는 당사자 사이의 일정한 채무를 은행이 일정한 조건하에 확정적으로 보증하는 일종의 은행보증서이므로 은행이 지급, 어음매입 등 어떠한 확정적 의무 부담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취소가능 화한신용장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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