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관금
요지
가.민법 제564조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를 한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한다. 나.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인한 지연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선고되기까지는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는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위 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새겨야 하므로 사실심판결이선고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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