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배제에 관한같은 법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등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는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같은 법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사실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그 적용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배제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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