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신설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모법인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만큼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동법 제7조 제3항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법조에서 규정한 비과세용역의 범위를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와 같이 시행령에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다시 과세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다.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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