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와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계과세를 할수 있는 것이나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은 그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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