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어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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