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의2 [ 추계갱정방법(1978.01.19 신설) ]

영 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당해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