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인정된죄명: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방조),대마관리법위반
요지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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