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요지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신청서 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요건을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인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5도324판례(1975.07.08)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참조판례76도371
  • 참조판례대법원 77도3199판례(1977.12.27)변호사법 위반ㆍ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ㆍ사기ㆍ업무상횡령ㆍ상습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207판례(1982.12.14)위계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