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계공무집행방해
요지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그 인, 허가요건을 신청서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 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는데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이라고 경신하고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그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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