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취소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이를 한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무3판례(1984.02.28)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