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혼해소등
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기타 심리서류와 제1심 심판정본의 송달당시 국내에 없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패소심판이 있은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에 피청구인에게 귀책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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