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세액의 환급신청의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과오납된 징수금의 환부에 관한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을 납세의무자의 환부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의 존부 및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납세의무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오납금환부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각하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565판례(1987.09.08)주세환급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6누619판례(1987.09.22)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438판례(1988.02.23)방위세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88누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