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5조 [ 過誤納金의 充當과 讓渡 ]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利子를 포함한다)의 환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 <신설 1974.12.27, 1984.12.24>
③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利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신설 197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