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8누4249 (1988.08.23)
판례
- 제목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요지
- 가. 은행이 설치 운영하던 해외지점과의 사이에 상호 자금거래를 하면서 내부적, 관행적으로 징수해 온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 본·지점 간의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것일 뿐법인세법 제9조 제2항,제3항의 대외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익금" 또는 "손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환송후의 원심판단은 그 사건에 의한 상고심의 판단도 기속한다.
판시사항
가. 은행이 해외지점사이의 상호자본거래로 인하여 관행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본· 지점간의 이자가법인세법 제9조 제2항,제3항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속력
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7. 선고 87구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당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라 원고은행이 그가 설치운영하던 해외지점과의 사이에 상호자금거래를 하면서 내부적, 관행적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징수해 온 것으로 기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본·지점간의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것일뿐법인세법 제9조 제2항,제3항의 대외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익금" 또는 "손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국외원천소득에 반영하여서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와 같은 환송후의 원심판단은 이 사건에 의한 상고심의 판단도 기속하는 것이므로 당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9조1986.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민사소송법 제40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다738
- 참조판례대법원 80다2029판례(1981.02.24)경매매득금우선변제
- 참조판례80다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