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종전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 전체가 제자리환지가 된 경우에 환지로 인하여 종전토지 전체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후에도 종전토지의 특정소유부분이 그 지적, 모양 및 위치 그대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 민법 제19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