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물분할등
요지
가. 피고가 처분한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였다면 피고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게 지분이전등기절차을 명할 수도 없다. 나. 환지 전에 토지의 일부를 특정 하여 매수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 후에도 당연히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26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