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한 후 그 토지전체가 제자리 환지되므로써 토지전체의 지적, 모양, 위치에 변동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부분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매수 당시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