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수금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제2항,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3,4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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