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토지를 할 부구매방식으로 구입한 사람이 약정부불금을 제때에 못내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대금을 완불하고 당해 토지를 취득했을 때의 그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나.동법 제45조 제1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양도비에는동법 제95조,제100조의 소정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소개비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누228판례(1980.12.2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2누386판례(1983.08.23)행정처분취소(수시양도소득세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