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수시양도소득세부과처분)
요지
가. 국유지를 교환취득하면서 양수인이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위 교환취득계약을 맺고 그 계약상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습비는 국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이라 할 수 없다. 나.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낡은 지상건물이 있는 대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 대지취득시 지출한 위 지상건물 매입대금 및 정지공사비용은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개량비 내지는동 제3항의 자본적 지출원이고 소개비는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이는 모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