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관청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 중의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때"에 해당할 수 없다.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의 종용에 의하여 그 예금통장에서 자기가 납부할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빼갈 것을 허락하여 그 세금이 세무관서에 납부되었다고 하여도 거기에는 과세관청의 세금수납행위가 있었을 뿐 세액을 확정하는 의미의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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