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동조에 게기한 형법 각조의 각개범죄행위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금액이 위 법조에 해당할 경우 각개의 범죄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1개의 동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동조에 게기한 형법 각조의 죄명이나 죄수별로 그 이득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이 동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각별로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에관한 형법 제328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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