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업법위반
요지
가.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인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사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외에 각종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에 즉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일정 금액의 상조회비를 납부하는 상조회원이 사망한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조부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조회의 상조사업을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