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조 [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2.12.31 개정)

1.

정관(2010.07.23 개정)

2.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2010.07.23 개정)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2010.07.23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