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 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분양가액 및 취득, 양도 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5.4월경 아파트별 프레미엄을 조사한 가액표는 위 법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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