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제115조 제1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847판례(1986.03.11)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6누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