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해치사
요지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이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동일한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에는 그 시비의 상대방으로 위 주점손님들만이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 상대방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고 소송사실에 위 피해자 역시 위 주점의 손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주점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초 주점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이에 이어서 이루어진 행위로 되어 있다면 위 양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소송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