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2 제1항에 기준지가의 조사평가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서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 기타 권리를 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에 관하여 감정을 시킬 경우에 반드시 감정인으로 토지평가사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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