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준용하천의 공사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의 양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므로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64.1.15. 대통령령 제1605호) 제5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61.12.30. 각령 제319호) 제74조,제75조,제91조,제92조,제112조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효력이 없다. 나.구 하천법시행령(1962.3.22. 각령 제548호) 제8조에 의하면 준용하천에는 폐천부지의 양여에 관한구 하천법(1961.12.30. 법률 제892호) 제66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다. 보조참가인은 기존의 소송을 전제로 하여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과 같은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경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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