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2014.11.28 제목개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3.09.26 개정)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제6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09.26 이후 확정되는 예산과 해당 예산에 대해 승인되는 결산부터 적용한다. [2023.09.26 대통령령 제33739호 부칙 제4조]
2.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4.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5.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2014.11.28 개정)
④
삭제 <2014.11.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