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고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이 없었을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존재여부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고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이 없었다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