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0조의3 [ 課稅免除(1986.12.31 제목개정) ]
(과세면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88.12.2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單位農業協同組合 및 特殊農業協同組合을 말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ㆍ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및 水産物製造水産業協同組合을 말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地區別畜産業協同組合 및 業種別畜産業協同組合을 말한다)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ㆍ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경작조합 및 인삼경작조합연합회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조합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연합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자연공원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6.12.31, 1988.12.26, 1988.12.31>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ㆍ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建築物이 없는 土地를 취득하여 工場用建築物을 新築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동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ㆍ대한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가 취득하는 부동산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宿泊施設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建物바닥面積의 10倍를 초과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와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附屬土地는 建物바닥面積의 7倍이내의 것에 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부동산과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 다만,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원호재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다만,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1988.12.26>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단위석유비축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양잠업 또는 양송이 재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축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직접 자동차검사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검사시설용부동산과 기존검사시설인수부능으로 이에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검사시설용부동산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개량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부동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소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부동산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토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국가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한국전매공사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