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2 [ 소규모주택의 범위 등 ]
①
법 제110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세대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당해 주택단지내의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②
법 제110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4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