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같은법시행령(1986.6.30. 대통령령 제11942호로 개정되기 전) 제36조 제5항 소정의 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 또는 준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관계당국의 법령해석의 착오나 법령의 개정 등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때문인 경우에는같은 법 제42조 제3항,같은 령 제36조 제6항에 따라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