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같은법 제3조의3 제21항,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법 제3조의3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8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