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전전의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과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이전후의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86ㆍ6ㆍ30>

1.

구공장의 대지면적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거나 구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ㆍ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이하 이 조에서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 한다) 전액

2.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신공장의 가액 / 구공장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나 공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시공일ㆍ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대지면적 및 구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을 시공ㆍ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6ㆍ6ㆍ30>

③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구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보상금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⑤

제3항제2호의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6ㆍ30>

⑥

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구공장의 대지중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가 있는 경우 그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8ㆍ12ㆍ31>

⑦

제3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은 다음에 의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하는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