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나.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관계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다.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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