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제3항,제4항,제43조의14 본문의 규정과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 제1조 나, 제4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 2항, 제8조 제1, 2항, 위 협약운영요령 제4조 제1항,제7조 제1, 2항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을 하여야 하고, 그 입증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위 협약 제7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증명서를, 예외적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의 수락이 있는 경우에는 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위 협약 제8조 제2항 가호 및 나호 소정의 서류를 각 증거로서 제출하여야 하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재수출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재수출기간을 전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관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위 협약 제9조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같은 협약 제8조 제2항 소정의 문서를 증거로서 수락하여 관세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조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 도과후에 수출을 한 경우 관세는 면제하여 주고 조정수수료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로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위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 요건의 하나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위 관세협약운영요령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 연장은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청에 의하여 위 협약에 규정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을 뿐이고, 재수출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그 기간연장을 얻지 못한 이상 관세를 면제받을 사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관세법 제29조1989.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관세법 제43조의141989.01.01 시행 당시
  •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 제1조
  •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 제4조
  •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 제5조
  •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 제6조
  •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 제7조
  •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 제8조
  •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 제9조
  • 국세기본법 제15조1985.10.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