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림법위반
요지
제1심이 7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변호인없이 심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마땅히형사소송법 제33조,제283조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하되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364조 제6항의 취지에 비추어 제1심판결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후 변론없이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