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1.

피고인이 구속된 때(2006.07.19 개정)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2006.07.19 개정)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2006.07.19 개정)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2006.07.19 개정)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2006.07.19 개정)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2006.07.19 개정)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③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