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건설업법위반
요지
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나.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한 일이 없이 타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회사명의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경우 위 회사가 재화나 건설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는 이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 전항의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경영하여 소득을 얻어 경제적 이익을 향수한 것은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체화하면서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법률상의 명의자에 불과한 위 회사에게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회사가 건설업을 경영하여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소득에 관한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86.1.4.부터 1987.12.28.까지 사이에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대하여 행위 후인1988.12.31. 법률 제4075호로 개정된 건설업법 제60조 제4호,제16조의2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459판례(1982.06.22)뇌물공여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