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요지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원고(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인지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로서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그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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