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등기말소등
요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물론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