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 제20조,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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