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항소심법원이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재심 소장에 재심대상 판결이 제1심 판결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재심소장을 제출받은 제1심 법원은 이를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나, 제1심법원이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후 재심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있는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되었으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