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수출상이 그 생산제품을 선수출방식(D/A)으로 해외의 수입상에게 수출하면서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을 할인매도하는 형식으로 수출금융을 받았는데 수입상이 그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며칠씩 지연시키는 바람에 수출상이 은행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연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입상이 부담하여야할 것을 수출상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출상으로서는 지급과 동시에 수입상에게 동액상당의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구상권이 대손처리되어야 할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나 그것은 대손금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출상의 비용지출만을 들어 위 지연이자를 손금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임금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전체 해당기간 중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상여금의 액수가 가분적으로 확정되지 않거나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상여금의 액수를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종래의 회계관행에 어긋나는 1회적인 것이라면 그와 같은 손금처리는 용인될 수 없다. 다. 금전소비대차의 대주가 실제로 변제기에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발생이 자를 변제기가 속하는 각 사업년도에 확정적으로 귀속될 소득금액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 함으로써 그 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가 전부 소멸된 경우 비록 대주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차주의 요구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지급하고 차주는 이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더라도 대주가 이를 당해 소득의 귀속사업년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구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귀속사업년도가 아닌 다른 사업년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착오징수된 원천세액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인 대주에게는 환급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