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가)목은 환지처분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양도자산인 토지를 취득한 뒤에 환지처분이 된 경우에 환지처분일을 그 토지의 취득시기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님은 물론, 취득시기로부터 환지처분이 된 때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모법인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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