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82.12.31. 개정 전의 것) 제5조 제6호 (가)목에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토지의 교환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본 데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환지받은 토지를 그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일로 보지 않고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는 취지의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모법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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